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공무원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, 최대 3년까지! 부부동반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총정리 📢 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!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,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었는데요.✅ 육아휴직 조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! 1. 맞벌이 부부, 최대 3년까지 부부동반 육아휴직 가능! ✅ 육아휴직 조건 및 급여 ✔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✔ 기간: 부모 각각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 (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)✔ 급여: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연장된 6개월: 육아휴직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,.. 2025. 2. 2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