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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이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📢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,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신속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,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지원금입니다.
🔽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주요 내용
✔️ 지원금액: 최대 30만 원
✔️ 신청기간: 2024년 2월 17일부터
✔️ 지원대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✔️ 신청방법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
✔️ 지급방식: 신속지급(증빙 불필요) & 확인지급(증빙 제출 필요)
지금부터 자세한 지원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📍 지원 대상
✔️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✔️ 배달·택배 실적이 있으며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사업자
✔️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
📍 지원 금액
✅ 1인당 최대 30만 원 (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
✅ 배달·택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
✅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된 경우, 12월까지 실적 누적 후 차액 지급
2. 신청 방법 및 절차 (2월 17일부터 접수)
✅ 신청 사이트:
🔗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2월 17일 개설)
🔗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
✅ 신청 절차:
📍 신속지급 대상자(별도 증빙 불필요)
✔️ 6개 배달 플랫폼 & 배달대행사 협조를 통해 배달비 지출 내역이 확인된 8만 개 소상공인
✔️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
✔️ 신청 첫 이틀간 홀짝제 운영 (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)
📍 확인지급 대상자(증빙 제출 필요)
✔️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, 4월 중 신청 가능
✔️ 배달·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
✔️ 인정 증빙자료: 전자세금계산서, 배달 정산내역서, 택배 운송장 등
✔️ 직접 배달(배송)하는 경우, 합리적인 증빙방안 마련 후 4월 접수 예정
3.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혜택 (임대료·창업지원 등)
소상공인은 배달·택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
✔️ 공공임대 상가 입점 시 임대료 감면
✔️ 저금리 임대료 대출 지원
✅ 소상공인 창업지원
✔️ 최대 1억 원 창업자금 대출
✔️ 사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
✅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
✔️ 공동 물류비 절감 혜택
✔️ 세무·법률 상담 지원
👉 관련 지원사업은 ‘소상공인24’에서 확인 가능
4.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
⚠️ 중복 신청 불가: 기존 정부·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
⚠️ 지자체별 지원 차이: 지역별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음
⚠️ 신청 기한 준수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📢 ✅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!
📢 ✅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🔗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📞 문의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(044-204-78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