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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!
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,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었는데요.
✅ 육아휴직 조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!
1. 맞벌이 부부, 최대 3년까지 부부동반 육아휴직 가능!
✅ 육아휴직 조건 및 급여
✔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✔ 기간: 부모 각각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 (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)
✔ 급여: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
- 연장된 6개월: 육아휴직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, 급여 최대 160만 원
📌 Tip: 부부가 동시에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단절 걱정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육아 가능!
2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! 급여 및 지원금 신청 방법
👶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& 신청 방법
✔ 대상: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
✔ 기간: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 (최대 4번 나눠 사용 가능)
✔ 급여: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 확대 (5일 → 20일)
-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
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
- 출산 후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
- 급여 지원금 신청: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접속 후 신청
📌 Tip: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어, 산모와 신생아 돌봄이 더욱 편리해졌어요!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– 공무원도 가능!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 및 급여
✔ 대상: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✔ 기간: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→ 최대 3년 사용 가능
✔ 급여: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비례 지급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가능)
📌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가능!
✔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도 동일한 혜택 적용
✔ 공무원 육아시간: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선택 가능
📌 Tip: 방학이나 단기 돌봄을 위해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!
4.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& 난임치료휴가 확대!
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
✔ 대상: 임신한 근로자
✔ 적용 기간: 기존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 → 32주 이후까지 확대
✔ 고위험 임산부(다태아, 조기 진통 등):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
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
-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(회사 및 고용보험공단)
- 승인 후 지원금 지급
✅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
✔ 기존: 3일 (유급 1일)
✔ 변경: 6일 (유급 2일)
✔ 중소기업 근로자: 유급 2일분 정부 지원
📌 Tip: 난임치료휴가를 적극 활용해 건강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!
5. 모성보호시간 &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제도
✔ 모성보호시간 보장: 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 가능
✔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: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근로시간 단축 등 보호 강화
📌 정부 지원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!
🔗 고용부 누리집: www.moel.go.kr
🔗 일생활균형 누리집: www.worklife.kr
💬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,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?
부부동반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널리 공유해주세요! 😊